포상금 지급 조례 도입 후 승소율 84% 상승 곡선

30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 시행에 따라 최근 도세 승소를 이끈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유공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 4월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담당 소송수행자는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건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도세 관련 소송이 289건 있었으며, 판결 선고된 56건 가운데 43건을 승소함으로써 도는 해당 제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일선 시·군에서 이번 승소 포상금 지급과 도지사 표창 수여가 승소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도세 세입 주체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가 도세 소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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