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미국 소송 길어져…손해배상 얼마나?
조현아 미국 소송 길어져…손해배상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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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요구…손해액보다 더 많이 손해배상해야
▲ ‘땅콩회항’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땅콩회항’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조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의 조 전 부사장이 요구한 소송 각하와 관련, 반박 서면을 지난 29일이 아닌 오는 9월13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현지 법원에서 승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할법상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담당항변 취지로 소송 각하를 신청, 김씨 측에 지난 29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 후 판결할 방침이며, 조 전 부사장 측이 재반박을 요구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편에 서면 항공기내 폭언·폭행 등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은 각하된다. 그럴 경우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지만,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상 소송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재반박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김씨 측도 빠른 판결을 원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 당사자다.

그녀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법은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영미법 고유제도다.

더불어 김씨와 함께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또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외상후 신경증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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