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와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지적되는 SK텔링크와 LG유플러스를 징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속이고 이른바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다가 적발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이번 달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 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아직 이용자 피해 복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후에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6월11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벌을 논의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 의결을 보류했다.
특히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할 때 회사 명칭을 SK텔링크가 아니라 ‘SK텔레콤’이라고 속였다. 또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뒤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다음에 청구해 소비자들에게 사기와 다름없는 행각을 해 왔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이달 초에는 SK텔링크의 피해보상안을 기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간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이달 결정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제재하려던 시기에 데이터 요금제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곧 제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정도도 곧 발표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통신 다단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또 일부 유통점에서 20% 요금할인 가입 회피 의혹을 받고 있어 방통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렸다. 실제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데다, 수치상으로도 타사보다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률적 의견 개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