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766억원 부과받아
현대차,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766억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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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쟁위원회 “공정 경쟁 제한”
▲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66억원을 부과 받았다.사진 / 홍금표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에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 혐의로 42억 루피(한화 7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CI는 지난해 8월 도요타와 닛산, 타타, 마힌드라, GM, 마루티 스즈키,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같은 이유로 총 225억 루피(한화 430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이 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걸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최근 인도 당국에서 행정 소송과 별개로 14개 업체와 함께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CCI는 현대차를 포함해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따라서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이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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