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75%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4079건 중 2.77%인 113건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올해 들어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를 담합한 9곳에 103억7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어 5월 전국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000억대 국책사업을 짬짜미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또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담합 업체 13곳에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면서도 “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