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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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사 참여는 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다.ⓒ정부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다.

이날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4~16일까지 주요 고궁,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른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중이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소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4~16일 연휴 기간 동안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의 4개 고궁과 종묘를 포함한 주요 조선왕릉, 국민자연휴양림 41곳, 그리고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민간 동참 여부에 대해 정부는 각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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