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4일, 병원비 30% 더내야한다
임시공휴일 14일, 병원비 30% 더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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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가산 적용 때문에 본인부담금 30% 추가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3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뉴시스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를 받거나 예약을 한 환자들은 진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함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14일에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금 30%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14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진료하는 병원들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진료는 본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각종 검사 등을 동반한 경우 30% 추가 부담금은 진료 받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T촬영일 경우 2015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4만6000원인데, 여기에 본인부담금 30%가 추가되면 5만9800원이 된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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