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어이없는 일이다. 실명이 공개되고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자진 탈당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여당 눈치 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 여성은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정작 가해자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경찰이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어젯밤에 비밀리에 조사했다. 그리고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짜인 대로 결론을 낸 각본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심학봉 의원의 탈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심학봉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 여성의 직업상 경제적 약자라고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심 의원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1차 진술과 달리 2차 진술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힘을 다해 피하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진술이 변경된 것과 관련,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진술이 번복되었고 회유나 협박사실이 없는데다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최초 신고한 지난 13일부터 3주일이 지나서야 단 한차례 비공개로 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과 조사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한 점, 피해여성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대질 등 진상규명 의지가 미흡했던 점 등에서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