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23건 정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직원들이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도중 얻은 ‘직무 발명’을 개인 명의 지적재산권으로 출원했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3∼4월 미래부 특정감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포함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8개 출연연 직원 20명이 지난 2005∼2015년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며 얻은 ‘직무 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 없이 자신의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했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2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문제 직원들의 부적정 행위가 5년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에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대신 소속 기관에서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는 출연연의 잘못된 기술계약 체결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전자통신연구원에 소속된 직원 6명은 기술이전 사업화 업체에 적절한 심사 없이 시작품을 반출했다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기술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있자 미래부는 특정감사와 함께 올 상반기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가족수당 중복수령 및 연구비 부적절 지급행위 등을 적발해 주의조치나 통보 조치 등을 내렸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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