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소유구조 파악을 위해 순환출자 등 자료를 요청했다.
5일 공정위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오는 20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과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상호출자제한 규제에서 제외돼 지분구조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롯데그룹은 매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계열사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국내 계열사가 누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해 일본 롯데 관련 업체들이 대주주로 등록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부산롯데호텔(0.55%)과 호텔롯데 자사주(0.17%)가 보유한 지분 0.72%가 전부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고 확인해 왔다”며 “이번에는 롯데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추가로 정확성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일본기업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신 총괄회장이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인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사실상 신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롯데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