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와 건설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수 천억원 대의 소송전을 펼쳤지만 법원이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별 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6일 KCC건설, 서희건설 등 복수의 건설사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지난 4일 청라지구 소송 관련 청라국제업무타운 출자자들의 본소 청구와 LH 측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출자자들의 본소 청구와 LH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각 건설사들은 조만간 판결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이들 건설사들 등 청라국제업무타운 출자자들은 LH를 상대로 30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출자자들에는 주관사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와 외국계 투자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 5월 LH는 출자자들을 상대로 1935억원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이 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서로 별 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청라그랜드컨소시엄이 LH와의 협약으로 2008년 세운 법인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앞서 지난 2007년 LH와 사업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총 6조2천억원을 투자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특급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권을 따냈다.
하지만 청라국제업무타운은 PF대출을 정해진 때 상환하지 못했고, 이 회사가 LH에 납부한 땅값 중 일부를 대주단이 반환해가면서 토지매매계약 자체도 해지됐다.
당초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LH가 무리하게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출자사 중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중이었고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중이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LH 측에 전체 면적의 30%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비즈니스 호텔과 대형마트 등을 호텔과 백화점 대신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 측은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등을 허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013년 4월 청라국제업무타운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측이 총 6171억원의 토지 대금 중 중도금 1630억원을 네 차례 연체하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860억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출자자들은 지난해 3월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 1781억원과 사업무산 손해금액 1266억원 등 총 3047억원을 LH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출자사 관계자는 “LH가 사업협약 변경을 해주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손해배상과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LH 측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이행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업 무산의 책임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측에 있다며 지난 5월 출자사들을 대상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LH 측은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토지를 매각해 확보한 금액으로 이행보증금을 일부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쌍방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해 서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당장 없게 됐지만 불만이 더 큰 쪽은 건설사들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 그간 각각 많게는 수백억원 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LH 측은 청라 지역 개발 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사업자로 한양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4년까지 청라시티타워 인근 부지에 국제 업무 및 금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