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때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퇴직시키기로 했다.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도 30일로 단축키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악 근절대책 회의’에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으로 사전예방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논의,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전예방 차원에선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학교 성 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는 공표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 학교 내 성폭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치하면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곧바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해 성폭력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그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교원, 군인은 성폭력 사유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근래 현직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교원과 관련해선 자격제한과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과 사후 취소가 가능토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10월 중 제출키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도 제한할 계획이다.
군인 성범죄 관련해서도 불이익 처분을 한층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군 내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