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엽기 토막살해 성매매女
징역 30년 확정 엽기 토막살해 성매매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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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 YTN화면캡쳐
징역 30년 확정 엽기 토막살해 성매매女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 확정을 선고했다.

7일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살 A씨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십 차례나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전기톱까지 사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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