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성 높이고 세금도 아끼는 일거양득의 기회

9일 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공사를 통해 내진보강(성능)을 갖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내진설비가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만 해당된다.
그리고 지원 혜택으로 취득세의 10%,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세해준다.
지방세 감면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강남구청 건축과에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은섭 강남구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며 “구는 앞으로도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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