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4일 택배도 휴무…미해당 직장인 ‘시끌’
CJ대한통운, 14일 택배도 휴무…미해당 직장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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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불만 목소리 높아져
▲ CJ대한통운은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14일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내 거대 택배업체 CJ대한통운도 14일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결정했다.

10일 CJ대한통운은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14일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도 임시공휴일과 광복절, 일요일로 이어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주 중 택배를 전달하려는 고객은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13일 집하분부터는 주말이 지난 17일부터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 휴무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어떤 회사는 쉬고, 어떤 회사는 쉬지 못하는 어딘가 불공평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날을 휴일로 지정했는지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률도 37%로 총 77%가 근무를 하거나 또는 아직 휴무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위화감만 조성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노동법 규정을 개정해서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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