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재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중대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증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 출신의 공범 2명과 함께 17년 전인 1998년 10월 17일 새벽에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와 같이 있던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이번 재판에 참여했던 피해자 정은희양의 아버지 정현조(68)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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