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국민화합‧경제활성화 중점 시행
광복절 특사, 국민화합‧경제활성화 중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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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생계형 사면 위주…경제살리기 위해 일부 기업인 포함”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월 설 특사 이후론 두 번째로 이번 특사는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시행됐으며 알려진 대로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업인 사면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사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간 사면을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생계형 사면 위주로 서민과 영세업자에 재기 기회를 부여했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은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을 포함한 6572명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사면‧복권된 대기업 총수로는 최태원 SK 회장이 유일하며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은 배제됐다.

또 모범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등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조치와 강력사범을 제외한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비롯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여명, 건설분야‧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과 같은 행정처분 받은 기업 관계자와 생계형 어업인 등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오전 발표된 사면 대상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초로 청와대로부터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았을 정도로 박대통령의 원칙이 엄히 지켜진 사면이라며 비록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입찰 관련해 담합했던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당시 형사처벌받은 관계자는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계는 당초 예상보다 기업인 사면이 적어 낙심했는데 최재원 부회장은 형제 동시 사면이란 부담이 작용한데다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을, 구자원 회장 등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많은 투자자들에 피해 입혔단 점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적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까지 일어나 재벌일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까지 고려하다보니 기업인 사면 최소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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