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표준가격 확인 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3일 서울시 중구는 6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자료는 올 1월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면적을 정정한 주택 등 218건으로 이달 31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열람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해당주택이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희망 의견가격을 적어 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에 내면 된다.
그리고 구는 제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달 11일까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표준 가격을 재조사한다.
이어서 동년동월 30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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