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 상관없이 균등 과세

13일 경기도 의왕시는 이번 달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만1952건에 4억9788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2946만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시는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을 꼽았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 3500원로 알려졌다.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5만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10%의 지방교육세 별도로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비례해 각각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의왕시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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