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집안 배경으로 취업시 법률서비스 질 저하”

서울변회는 이날 “윤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취업 청탁은 윤 의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적절한 처신’을 넘는다”며 “공정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무엇보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변호사업계마저 집안 배경이 취업을 좌우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언론을 통해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전화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기업에선 당초 채용공고에 4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한명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론 경력 없는 윤 의원의 딸을 비롯해 두 명의 변호사를 선발한 것으로 전해져 윤 의원의 딸이 입사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기업 측은 “윤후덕 딸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표에게 전화했던 것은 맞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시인하는 한편 “딸은 제가 전화한 것도 몰랐을 것이다. 로스쿨 재학 당시 딸의 성적은 우수했다”고 항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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