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책임질 일 있으면 정치생명 거기에 다 걸겠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일 경력 법관에 임용된 김모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로 채용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572명은 지난 13일 법무공단을 상대로 채용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특히, 10명 안팎의 현직 판사들도 위임장을 냈다.
이들은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하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공단은 “당시 전형은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즉, 지난 2013년 9월 정부법무공단은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두 달 뒤 단순히 법조 경력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법조 경력 2년의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무공단 측이 당시 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보도에서 나온 김모 의원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생각이 된다”면서 “만약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거기에 다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충분히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생각이 된다”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제 자식문제로 당에 누를 끼쳐 당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취업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 자식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사를 하기를 희망했는데 판사 응시를 위해서는 3년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2년은 재판연구관으로 마쳤고 1년의 변호사 경력이 더 필요해 법무공단에 합격해 근무를 하고, 이번 판사 임용에 합격해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공단 취업이 특혜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격심사 기준 바꿔 취업되었다 하는데 법무공단에서 그 부분은 설명 할 것이라는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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