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으로 실형 면해놓고 반환청구소송 제기

17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 이윤재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피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96억 1827만여원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이 회장은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에 양형에서 입게 되는 사실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그 변제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013년 11월 이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은 2002년 1월~2009년 7월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비용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2008년 10월~2009년 3월 사이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명의의 자금인 8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중국 현지 법인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비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07년부터 이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중국 현지 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인건비를 피죤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4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죤 측에 공소장 변경과정에서 절감된 인건비 6억원을 제외한 피해금액 113억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와중에 다시 이 회장이 피죤 측에 변제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재판부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집행유예로 마무리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11년 말 해직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이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언론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폭력배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가 이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 회장이 작년 12월 말께 송주현 노조사무장을 서울 역삼동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내 노조원들에게 위로금을 줄테니 현재의 노사대치 상황을 정리하도록 다른 노조원들을 설득해달라며 회유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현승 피죤노조 지회장은 “이 회장이 청부폭행사건으로 8개월간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애초의 경영퇴진 약속을 깨고 2013년 9월 경영복귀를 했다”며 “(그동안)회사 간부를 시켜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해 회사를 떠나도록 회유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노조사무장까지 직접 불러 부당노동행위를 한 증거가 확보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