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공소 사실 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에서 17일 열린 공판에서 전 교수 A씨는 일부 추행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사실상 모든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2월 4일 여 제자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4월 덕성여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강제 추행했다는 피해자 B씨의 주장에 대해 “분위기를 바꾸려고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입술에 키스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도 “운전석에서 B씨를 내려주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다가 몸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얼굴 부위는 전혀 닿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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