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 관계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대전 모 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모텔에서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감은 6개월 기간제 근무가 끝나가는 여교사를 따로 불러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학교는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흘 후인 17일 이 사건을 시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은 이틀 후인 19일 해당학교 교감을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 된 교감은 17일 연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경찰서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조만간 교감을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교육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감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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