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선고
대법원, 20일 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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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이후 약 2년만에 선고 진행
▲ 대법원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후 약 2년만에 선고를 내린다. 사진/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후 약 2년만에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21일 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 의원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서울고법이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2013년 9월 16일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소부(小部)인 2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와는 다르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한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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