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면세사업 입찰권 제출…이사회 의결은 23일 가져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18일 삼익악기는 6월23일 이사회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제3기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 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삼익악기가 면세사업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정확한 시기가 이사회 하루 전날인 22일 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으로 상설적 기관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하게 된다. 또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주어진다.
삼익악기의 정관에도 회사의 주요 사항을 이사회가 결의한다고 되어 있고, 업계에서도 삼익악기의 면세사업 진출은 회사의 중요사한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만약 상장회사인 삼익악기가 이사회 역할을 고의적으로 축소시켰다면 충분한 비판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소액주주는 1만2384명으로 회사 주식이 53.12%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익악기가 운영하려는 면세사업은 회사의 신사업 진출 수준이 아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익악기는 면세점 사업에 재도전한 끝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5년 임차료로 3120억원을 써내면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야한다. 이는 삼익악기의 영업이익이 170~180억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연 임차료가 회사의 영업이익보다 크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삼익악기의 순이익은 106억원에 불과했다.
증권가에서도 면세 사업자 선정은 긍정적이지만 신규 진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도 위험 부담이 커 결국 면세사업 철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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