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불법증축 논란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수사 착수



◆ 삼거리포차 그대로…본사 건물 검찰조사 직전 철거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 결과 삼거리포차 건물의 경우, 최초 보도(7월31일)에서 불법증축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한 곳도 시정되지 않았다.
본사건물에서 지적됐던 옥상 불법건축물(8월11일)은 시정됐지만 급하게 철거된 모습이 역력했다. 철거는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17일 오전부터 오후 5시께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 12일(수요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말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의 지붕과 유리창을 떼고 17일 남은 철골을 철거했다. 이에 YG 측이 검찰조사 직전 불법증축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마포지역 시민단체의 이경주 대표는 “오늘(18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서부지검에 다녀왔다”면서 “서부지검에서는 마포경찰 조사를 토대로 추가 진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청도 고소
마포구청도 양현석씨를 삼거리포차건물을 불법증축 관련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마포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거리포차건물 소유주 양현석씨를 불법증축 관련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고발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 역시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현석씨가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고, 그쪽 변호사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하러 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 누수때문에 불법증축 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 대표 소유 건물에서 불법증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삼거리포차건물은 361-12번지, 361-11번지,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된 대형빌딩이다. 마포구청 실사결과 [361-12번지]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 등 총 4곳 [361-10번지]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 등 총 7곳 [이외] 두 건물 2~4층 잇는 다리 등이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증축됐다. 하지만 18일 확인 결과, 단 한 곳도 시정된 곳이 없었다.
다만 합정동에 있는 YG본사건물과 관련해 보도 당시 지적됐던 옥상(8층) 불법증축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다. 이에 다수 언론 매체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증축이 있었지만 이미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가 없이 증축을 하면 일단 무조건 불법”이라면서 “만약 진짜 누수가 생겼다면, 이 부분을 구청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증축절차를 밟아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수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충전재를 보강하는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불법증축을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 “누수 때문에 증축했다” “이미 철거했다” 등의 대응은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본사건물의 불법증축 건물 철거 시점이 검찰조사 직전이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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