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콘크리트 연구소 불법 행위 고발 조치
용인시, 콘크리트 연구소 불법 행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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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명령 계속 무시한 사측에 ‘법의 철퇴’
▲ 19일 경기도 용인시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적발 및 고발조치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용인시
19일 경기도 용인시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적발 및 고발조치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업시행자인 ㈜실크로드시엔티가 원형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무단 벌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시는 지난 18일 측량을 실시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크로드시엔티는 지난 10일 원형보전녹지 구간에서 나무 25그루를 허가 없이 무단벌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측에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업체 측의 해명자료 제출, 의혹 해소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측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며 “향후 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옆에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짓는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1월에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나,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뒤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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