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지도점검반 편성해 정기 점검 실시해 나갈 것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곳,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2곳 등으로 분류됐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1 곳을 대상으로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적정관리,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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