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 소위 합의 무산…25일 재논의
與野 정개특위 소위 합의 무산…25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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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논의없이 선거구 획정 기준안만 처리 안 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20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무산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20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무산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10시 시작된 정개특위 회의실 앞을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막아선 채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하라”며 시위하자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심 대표는 오전 10시20분경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회의실로 입장하자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 됐는데 그것만 갖고 입법을 한다고 하니 당에서 난리가 났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안만) 법안처리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전 회의가 정회되자 심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뒤에 첨부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를 근거로 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단 자문을 받았는데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위헌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며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통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 만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쪽 의견을 더 듣고 어떻게 할지 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있었던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로 인해 예외 규정이 필요한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적인 합의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율 외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에 관한 논의 역시 진행하지 못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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