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명주소 신고 포상금 제도 추진
의왕시, 도로명주소 신고 포상금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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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홍보 통해 도로명주소 알리기 나설 것
▲ 20일 경기도 의왕시는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의왕시
0일 경기도 의왕시는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실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등의 오류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하면 된다.
 
그리고 시 민원지적과나 각 주민 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최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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