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홍보 통해 도로명주소 알리기 나설 것

시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실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등의 오류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하면 된다.
그리고 시 민원지적과나 각 주민 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최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