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0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동승한 여자 친구를 대신 조사받게 한 이모(19)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시 25분경 면허 없이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편도 3차도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 및 끼어들기를 반복하다가 도로연석에 앉아있던 A(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여자 친구 권모(22)씨에게 “네가 운전면허가 있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며 부탁했고, 이에 권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며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을 하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여자친구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을 살다 복역한지 2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위 진술을 한 권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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