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챙기고 편의점에서 면장갑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고, 수사기관에서 아내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별거중인 아내로부터 이혼통보를 받자 흥분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12일 아내 A씨(44)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 남편 B씨(49)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큰딸(17)과 B시의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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