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메일은 일본 오사카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박모(33)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5일 방북하는 이 여사가 탑승하는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 조사를 통해 문제의 협박 메일이 일본 오사카에서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일본 경찰청과 공조해서 박씨가 사용한 메일계정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메일계정 분석, 그리고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일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범행일체를 시인하며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고비 때마다 대북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 여사의 방북도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단체를 박씨가 만든 가상의 단체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