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150만원 판돈 걸고 도사견 2마리 서로 물어뜯게 한 혐의

22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산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인 김모(55)씨에게 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30일 오후 10시경 전북 진안군 안천면 소재 한 야산에서 게임당 100만~1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뜯어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미리 투견도박판을 벌일 장소를 마련하고, 견주들에게 사전연락을 돌려 투견싸움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판 참여자들은 자신이 돈을 건 개가 이길 경우, 판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견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 도박을 하며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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