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탁 운영 시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탁한 이모(44)씨와 이씨로부터 불법 사이트를 위탁받아 운영한 박모(45)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김모(40)씨 등 6명과,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오모(31)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게임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맡은 중국인 피모(50)씨 등 10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주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0여개를 운영해서 무려 24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도메인만 제공하면 서버관리부터 콜센터 운영 등 불법행위 일체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대신 받아준다며 이 모씨를 비롯한 각 사이트 위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정모(48)씨 등 9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불법 사이트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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