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수사 무리였나

지난 22일 포스코그룹으로부터 각통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한 뒤 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 혐의 사실을 다투는 배 전 회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등 계열사에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고,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는 중에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죄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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