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고 부양 안 하면 상속철회’…‘존속폭행엔 친고죄 폐지’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민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같은 계획을 내놨는데, 자녀가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면 상속 철회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과 존속폭행에 한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불효자를 벌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는 원칙을 정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세 시대에 국력을 위해 효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표가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위해 뜻을 세우는 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진영 변호사는 “(민법 개정시)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 불이행한 경우 재산환수 가능하게 하고 (형법 개정시)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하지 않거나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된다”며 “가해 자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효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야권의 취약계층으로 지적받는 노년층 표심을 집중 공략해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불효자식 방지법’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해 산후조리 서비스, 기부세제3법, 노동시장 개혁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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