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 시 조항 포함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할 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행 민법 556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을 했을 때도 포함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지 못하나 개정안에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추진되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부모에게 물어낸다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슷한 내용의 ‘불효자식방지법안’을 9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혀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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