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
도로에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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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곧바로 연락한 점 등 뺑소니 혐의는 인정 안 해
▲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보지 못 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오모(39)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4년 1월1일 오전 0시 4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을 승용차로 지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A(4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씨가 A씨는 자신이 사고 장소를 지나기 전에 앞서 지나간 차량에 의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및 오씨 차량에서 발견된 A씨의 부상 흔적 등을 살펴볼 때 A씨의 사망을 오씨가 일으킨 사고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어 상당한 과실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곧바로 파출소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한 점, 경찰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후 귀가조치를 받고 집에 돌아간 점을 고려했다“며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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