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전남 곡성에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로 추정되는 A(27‧여)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8분경 곡성경찰서에 “아빠한테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경찰은 A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채팅을 하던 중 탈의실 동영상을 촬영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공범의 여부와 문제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누가 유포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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