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운전자에게 책임 없다고 판결 내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A씨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씨가 운전 중이던 차선의 반대 차선은 차량들로 정체된 상태였다. B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상태를 알리는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하며 차량들 사이를 지나 길을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약 8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인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과속하지 않았고 B씨가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 지점 사이의 시차가 매우 짧다”며 “A씨가 B씨를 보자마자 곧바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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