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수수료 미지급 갑질에 과징금 1.5억
테크윙, 수수료 미지급 갑질에 과징금 1.5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5131만원·지연이자 139만원 미지급
▲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반도체 제조업체 테크윙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26일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
테크윙은 하도업체에 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의하면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인 테크윙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했지만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이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테크윙은 같은 기간 6개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일부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도 미지급했다.
 
만약 지연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미지급한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