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38명 폭행 당해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83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유별로는 음주 폭행이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단순 폭행 43건,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이 7건 등이었다.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의 대부분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다.
사안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폭행사건 중 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고작 42건에 불과했다.
또한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 중 대부분인 520건이 불구속 수사로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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