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해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미성년자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학교 내에서 제자 B(15)양과 둘만 있던 당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을 당한 B양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민하다, 2학기 개학이 다가오자 부모님에게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경찰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하면서 범행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해당 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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