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녹취 및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 갖춰야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험방, 홍보관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속칭 ‘떴다방’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녹취 또는 동영상 등의 명백한 증거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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