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지라는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딸과 헤어지라는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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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18년간 사형 집행된 적 없어
▲ 재판부가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법원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2012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때 동료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이후 3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준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 대학 총동아리 회장을 하며 알게 된 A씨와 교제하다가 A씨를 때려 이별 통보를 받았다. 딸이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의 부모가 장씨 부모에게 항의했고 장씨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장씨가 A씨를 때렸다는 소식이 학교에서도 퍼지자 결국 장씨는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장씨는 A씨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5월에 범죄 계획을 세웠다.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A씨 집으로 들어간 장씨는 먼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 곧바로 A씨의 아버지도 살해했다. 그는 미리 가지고 간 밀가루를 시체 주변에 뿌려 혈흔을 응고시켰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장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장씨를 피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다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했다”며 “옛 여자친구를 비롯한 남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사형집행대기자는 61명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18년 간 사형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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