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안 회의 통과로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에 따르면 이촌, 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기에는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공원마다 흡연부스 3-4곳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시는 한강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알렸다.
한편 현재 도시공원 중 금연구역은 선유도공원 1곳뿐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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