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흡연단속에 부과된 과태료 "35억8천만원"
작년 흡연단속에 부과된 과태료 "35억8천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방 등 게임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돼
▲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통해 3만6천12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014년 한 해 동안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3만6천124건에 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천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통해 3만6천12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총 34억8천27만원이 부과했다.
 
장소별로는 PC방 등 게임업소가 2만7천705건(77%)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는 26억4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이 5천777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5억7천86만원이었다.
 
버스정류장 등 교통 관련 시설도 967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9천565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올해 (5~6월)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불법 판매한 사례는 173건이었으며, (7~8월) 온라인 광고 위법사례 적발 건수는 254건이었다.[[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