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료광고는 의료법 금지 행위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치과의사 A씨가 올린 블로그에 올린 의료광고 속에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개원한 경기도 치과의원을 병원 블로그에 소개하며,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칫솔세트 증정’, ‘5만 원 이상 진료 시 마트 상품권 증정’, ‘소개 글 등록 시 추첨해 경품 증정’ 등의 광고를 게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유예를 처분했고, 보건복지부도 올 3월 A씨에게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조치를 했다. A씨가 해당 글을 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는 “광고에 내건 상품권 등 금품을 실제로 제공한 사례가 없고, 글도 며칠 후 바로 삭제했다”며 “광고글로 환자를 유인했다 해도, 의료인으로서 가담 및 사주한 바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해당 게시글은 의료광고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장인 A씨의 허락 없이 광고가 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가담 및 사주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A씨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본래 자격정지 기간에서 2분의 1로 감경해 1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특히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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